내년부터 의료보건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
부조직 기관장은 공모를 거쳐 계약직으로 선발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연말까지 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경영행정
기관으로 지정,내년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중에
서 공모,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다.

또 장관과 기관장간에 사업계획과 기관목표를 합의 설정하고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해 기업형 경영을 보장하게 된다.

기관장은 그대신 사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예산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책임경영행정기관 대상은 국립의료원 등 의
료보건기관,철도 체신 등 현업기관,운전면허 특허 등 특별회계 운영기관,공
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국가연구기관 등이다.

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
고 법률시안을 작성한 후 10~11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