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신 등
4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기업에도 다른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기업에도 예외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공정위의 법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금액은 87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억5천6백만원의 10.3배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7건으로 작년 동기 5건의 3배가 넘었다.

반면 법위반 건수는 5백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63건보다 23.4%가
줄었다.

5대 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상반기 결산에는 포함
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과징금액수는 연간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