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서야 웬만한 기업은 살아남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거래도 원할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광주에 사는 서씨는 중장비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골재채취장에서 일주일간 굴삭기 작업을 해주었지만 아직까지 장비 사용료
2백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씨에게 일을 부탁했던 사람은 다른 중장비대여업자들에게도 일을
시켜놓고는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씨가 일을 시킨 사람을 찾아가면 당사자는 없고, 부인되는 사람만 집에
있을 뿐이고, 이 부인되는 사람은 벼 수매만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씨가 아무리 찾아가서 돈을 줄 것을 요구해도 돈이 나오지 않고, 급기야는
부인되는 사람도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경기에 서로가 어려운데,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한 사람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을 시킨 사람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서씨 경우처럼 여러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재산을 찾아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재판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서씨가 다행스럽게 일을 시킨 사람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해두고 난 후에 재판을 해서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서씨의 경우에는 받을 돈이 2백만원정도이니까
정식재판보다는 소액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금전거래를 하거나 외상으로 일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난 후에 거래를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