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금융의 금리인상 문제를 둘러싼 해운업계와 시중은행간 대립이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

은행들이 LNG(액화천연가스)선의 선박건조중도금 인출을 중단시키자
해운업계가 이에 맞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이를 철회토록
해줄 것을 건의,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 조흥 상업 한일 한미 기업 서울 등 7개
시중은행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등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건조를 위한 중도금 인출을 중단시켰다.

해운업체들이 기존 선박건조 대출금의 금리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이들 3개 해운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받기로 돼있던 45만달러
와 3천1백42만달러를 인출하지 못했다.

시중은행들은 또 이같은 사실을 선박금융 신디케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20여개 외국계은행들에 통보, 최악의 경우 선박금융 계약해지를 유도할 뜻을
비쳤다.

은행들은 외화조달금리가 올라 금리를 기존금리(리보(런던은행간 금리)
플러스 1% 수준)보다 3%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업계는 시중은행이 중도금 인출을 중단하지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해양부, 산자부 및 재경부
등에 제출했다.

선주협회는 시중은행들의 주장대로 이자율을 올릴 경우 연 2억2천5백만달러
의 추가이자 부담으로 해운업계가 도산하게 되며 그중 상당부분은 외국계
은행에 지불돼 국부가 유출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외국은행과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체결한 금융계약상의 조건을
상호금융계약상의 수익률보장(yield protection)에 의해 금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선박건조자금 인출중단으로 현재 건조중인 11척의 LNG선 제작이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이들 선박을 이용, LNG 가스를 도입키로한 가스공사가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은행들이 이 사실을 외국계은행들에 알려 다른 선박금융에 대한
금융계약해지를 유도, 이미 건조완료된 선박의 금융계약도 해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선소들도 이미 받은 선수금 6억6천4백만달러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며
환급보증을 선 다른 은행들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