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직접 교통정리 .. 한-러 외교 외통부-안기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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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3일 이종찬 안기부장과 박정수 외교통상장관으로부터
지난주 열린 한.러외무장관회담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향후 한.러
외교갈등 수습의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러외무장관 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안기부와 외교통상부간의 정책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비쳐진데 대해 양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들은 뒤 외교안보팀에 대해 각별한 주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러관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한.러외무장관 회담에서 드러난 외교적 미숙함을
문제삼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극약처방은 양국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현장에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김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종의 건의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논란의 핵심이 된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의 재입국 문제와
관련, 2차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아브람킨의 단기입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만 잡아준 것일 뿐 그의 재입국 시기나 체류기간 등 제반문제는 양국
정보기관간의 협의로 결정될 사안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안기부가 아브람킨의 재입국 가능성을 부인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 정보기관간의 원만한 협의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장이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은 물론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외공관장은 대통령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관직원들에
대해 소환요청 건의, 인사고과 반영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보담당
외교관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
지난주 열린 한.러외무장관회담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향후 한.러
외교갈등 수습의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러외무장관 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안기부와 외교통상부간의 정책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비쳐진데 대해 양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들은 뒤 외교안보팀에 대해 각별한 주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러관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한.러외무장관 회담에서 드러난 외교적 미숙함을
문제삼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극약처방은 양국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현장에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김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종의 건의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논란의 핵심이 된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의 재입국 문제와
관련, 2차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아브람킨의 단기입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만 잡아준 것일 뿐 그의 재입국 시기나 체류기간 등 제반문제는 양국
정보기관간의 협의로 결정될 사안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안기부가 아브람킨의 재입국 가능성을 부인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 정보기관간의 원만한 협의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장이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은 물론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외공관장은 대통령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공관직원들에
대해 소환요청 건의, 인사고과 반영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보담당
외교관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