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전북 순창 등 7개 지역 1천50평방km(약 3억1천5백만평)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과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줘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7개도에
1곳씩 모두 7개 지역을 이 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강원 평창.인제.정선.강릉, 전남 장흥.진도, 경북 상주.의성,
경남 진해.하동, 충북 제천, 충남 태안, 전북 순창 등 13개 지역의 낙후지를
후보지로 검토중이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께 최종 지구
선정을 할 계획이다.

후보지중 충북 제천, 충남 태안, 전북 순창은 단수로 추천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확정적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구지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도별로 1곳씩 선정될 예정이다.

지구별 면적은 1백50평방km(약 4천5백만평)이며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위해
인허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구지정이 끝나는대로 각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친뒤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관광지 개발 등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촉진지구제도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난 96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충북 보은, 전북 장수 등 14개 지역이 지구로 지정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