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5년간 면제된다.

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 이내로 제한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기업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소유한도를 상장회사의 경우 50% 이상,
비상장회사는 3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내용.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5년간 면제.

또 신축주택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

단 합병이나 임원선임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코자 할 때엔
미리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보유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키거나 소유하기 위한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제한된다.

투신사는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 증권투자회사법안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증권투자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
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자산유동화 법률안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각종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유동화업무 취급을 원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률 개정안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그러나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토록 한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자체 공무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되 정년이
98년 12월31일인 자와 99년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99년 12월31일
자와 2000년 6월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개월 및
9개월을 단축해 퇴직토록 한다.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연장 기간은 98년 12월31일에
종료토록 한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대상범위를 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함.

또 민간업체의 경우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되 2년이상 복무자는
5%의 가산점을, 2년 미만인 경우엔 3%의 가산점을 주기로 함.

<>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및 사용허가권 지자체로 위임.

유기장업 관련단체 설립인가권 문화관광부로 위임.

수출품질검증기관의 지정권한 중소기업청으로 위임.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