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자동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남부에 이어 서울등 중부권을 강타한 이번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같은 보험관련 궁금증이 꼬리를 잇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와관련 운행중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이
되나 주차중인 자동차가 물에 잠겼을 때는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로 간주돼 보상받지
못한다고 협회측은 설명.

또 개인연금, 장기보험 가입자와 여행보험, 상해보험에 든 사람도
천재지변에 따른 상해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팔고 있는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은 암이외의
사망사고도 보상하고 동양화재의 빅화이브상해보험, 현대해상의 보디가드상해
보험 등은 익사사고도 보장하고 있어 이들 보험에 가입한 사람중 피해를
입은 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엔 천재지변여부에 상관없이 재해사망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명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생보업계는 실종자들도 재해본부대책에서 실종자로 인정해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줄 방침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여부가
밝혀지는대로 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보상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