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이자소득세 오른다는데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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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9월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0%에서 22%로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금리동향을 포함시키면 재테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뜰한 예금자라면 보다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물론 그 핵심은 원리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이자지급식 예금상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예금만기가 9월이후라도 현재 기준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 3개월안팎의 단기상품이 대부분으로 실세 금리를 곧바로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다.
한경 머니테크팀에 선이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묻는 예금자 전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이자 상품도 2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가 원래 예치한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할인식 상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입금한 원금만 보장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이자 상품에 투자할 때도 튼튼한 금융기관을 선택, 거래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이자율이라면 선이자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더 높다
금융상품 이자지급 방식은 선이자, 만기 일시, 매달 또는 3개월단위 지급
등 여러가지다.
이 가운데 선이자를 지급하는 할인식 금융상품은 돈을 맡기는 시점에서
만기후 지급되는 이자를 미리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같은 수익률의 상품이라면 다른 예금에 비해 실제 이자(실효수익률)
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미리받은 이자를 재투자하면 그만큼 더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이자율이라면 선이자와 중도지급식 상품이 만기지급식보다
실질이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는 선이자 상품도 만기수익률 개념으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상품과의 비교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할인률로 표시돼 있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할인율은 현시점에서의 이자율로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보다 낮게 마련이다.
<>지금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덜내는 효과가 있다
선이자 상품은 가입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곧바로 정산하게 된다.
예금만기가 9월이후라 할지라도 이자지급은 현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자소득세가 어떻게 오르더라도 현재 세율(이자소득의 22%)대로
세금을 내면된다.
이에따라 거액 예금자가들의 선이자 상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거액예금일수록 선이자지급에 따른 절세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현재 22%에서 24.2%로 오를 때 이자액이 1백만원이면
2만2천원, 1천만원이면 22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알뜰한 예금자라면 당연히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
꼼꼼히 따져본 뒤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이자 상품에는 어떤게 있나
은행권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무역어음(BA)예금과 종합금융사의
기업어음(CP) 발행어음,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채 가운데 할인채
등이 대표적이다.
표지어음이나 발행어음 등과 같이 상시보호대상인 상품이 있는 반면 CD나
금융채처럼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특히 종금사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어음발행기업 신용도를 살펴본 뒤 투자해야 한다.
선이자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3개월 안팎의 단기상품이 특징이다.
금리동향을 봐가며 고액 여유자금을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도 이같은
상품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종금사 관계자는 "현재 선이자 상품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액 여유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라고 밝힌 뒤 "2천만원 안팎의 여유자금을
불리려는 일반 예금자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선이자 상품 이용시 주의할 점도 있다.
투자자금이 3개월이상 여유자금이라면 가입과 동시에 자동이체약정을 맺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무역어음(BA)예금이나 표지어음 CD 등과 같은 상품은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예금은 자동이체약정을 맺어 만기때 곧바로 다른 예금으로
재예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선이자 예금상품의 특징 ]]
<>.무역어음 - .통장거래
.중도환매가능
.최저금액및 가입기간 제한없음
<>.표지어음 - .통장거래(요청시 실물교부)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은행:30일이상, 종금:1년이내, 신용금고:자유화
<>.양도성예금증서(CD) - .무기명증서로 양도가능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없음
.30일이상
<>.발행어음 - .중도환매가능
.최저금액 제한
.6개월미만
<>.보증CP -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
.보통 1~3개월
[ 선이자 상품이란 ]
선이자 상품은 이른바 할인식 예금상품을 말한다.
다시말해 1억원짜리 표지어음이나 발행어음을 9천만원만 주고 매입(예금)
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세금이 전혀없는 연15%의 1년만기 예금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실효수익률 연15%의 이 상품에 1천원을 예금하면 1년뒤 원금 1천원과
1백50원을 돌려받게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만기지급식 예금상품 이자소득은 원금x이자율x예금기간/
365일이다.
반면 선이자 상품 수익금액(할인액)계산 산식은 액면금액x이자율x예금기간
/365일이다.
액면금액 1천원에 이자율 15%가 적용된다면 1년만기 상품의 할인액은
1백50원이 된다.
액면금액에서 1백50원의 할인액을 뺀 8백50원만 예금하면 1년뒤 1천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이를 실효 수익률로 계산하면 150/850=17.65%가 나온다.
이같은 차이는 만기이자지급 상품은 예금원금을, 선이자상품은 실제
예금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같은 이자율을 적용할 때 원금이 많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선이자 상품은 현재 예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돌려받게 되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에서도 금액은 많을 수 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선이자 상품은 단순히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리금
보장과 돋보이는 절세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
또 9월부터는 이자소득세가 20%에서 22%로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금리동향을 포함시키면 재테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뜰한 예금자라면 보다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물론 그 핵심은 원리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이자지급식 예금상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예금만기가 9월이후라도 현재 기준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 3개월안팎의 단기상품이 대부분으로 실세 금리를 곧바로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다.
한경 머니테크팀에 선이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묻는 예금자 전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이자 상품도 2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가 원래 예치한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할인식 상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입금한 원금만 보장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이자 상품에 투자할 때도 튼튼한 금융기관을 선택, 거래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이자율이라면 선이자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더 높다
금융상품 이자지급 방식은 선이자, 만기 일시, 매달 또는 3개월단위 지급
등 여러가지다.
이 가운데 선이자를 지급하는 할인식 금융상품은 돈을 맡기는 시점에서
만기후 지급되는 이자를 미리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같은 수익률의 상품이라면 다른 예금에 비해 실제 이자(실효수익률)
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미리받은 이자를 재투자하면 그만큼 더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이자율이라면 선이자와 중도지급식 상품이 만기지급식보다
실질이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는 선이자 상품도 만기수익률 개념으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상품과의 비교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할인률로 표시돼 있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할인율은 현시점에서의 이자율로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보다 낮게 마련이다.
<>지금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덜내는 효과가 있다
선이자 상품은 가입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곧바로 정산하게 된다.
예금만기가 9월이후라 할지라도 이자지급은 현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자소득세가 어떻게 오르더라도 현재 세율(이자소득의 22%)대로
세금을 내면된다.
이에따라 거액 예금자가들의 선이자 상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거액예금일수록 선이자지급에 따른 절세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현재 22%에서 24.2%로 오를 때 이자액이 1백만원이면
2만2천원, 1천만원이면 22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알뜰한 예금자라면 당연히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
꼼꼼히 따져본 뒤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이자 상품에는 어떤게 있나
은행권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무역어음(BA)예금과 종합금융사의
기업어음(CP) 발행어음,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채 가운데 할인채
등이 대표적이다.
표지어음이나 발행어음 등과 같이 상시보호대상인 상품이 있는 반면 CD나
금융채처럼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특히 종금사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어음발행기업 신용도를 살펴본 뒤 투자해야 한다.
선이자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3개월 안팎의 단기상품이 특징이다.
금리동향을 봐가며 고액 여유자금을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도 이같은
상품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종금사 관계자는 "현재 선이자 상품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액 여유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라고 밝힌 뒤 "2천만원 안팎의 여유자금을
불리려는 일반 예금자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선이자 상품 이용시 주의할 점도 있다.
투자자금이 3개월이상 여유자금이라면 가입과 동시에 자동이체약정을 맺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무역어음(BA)예금이나 표지어음 CD 등과 같은 상품은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예금은 자동이체약정을 맺어 만기때 곧바로 다른 예금으로
재예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선이자 예금상품의 특징 ]]
<>.무역어음 - .통장거래
.중도환매가능
.최저금액및 가입기간 제한없음
<>.표지어음 - .통장거래(요청시 실물교부)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은행:30일이상, 종금:1년이내, 신용금고:자유화
<>.양도성예금증서(CD) - .무기명증서로 양도가능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없음
.30일이상
<>.발행어음 - .중도환매가능
.최저금액 제한
.6개월미만
<>.보증CP - .중도환매불가
.최저금액 제한
.보통 1~3개월
[ 선이자 상품이란 ]
선이자 상품은 이른바 할인식 예금상품을 말한다.
다시말해 1억원짜리 표지어음이나 발행어음을 9천만원만 주고 매입(예금)
하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세금이 전혀없는 연15%의 1년만기 예금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실효수익률 연15%의 이 상품에 1천원을 예금하면 1년뒤 원금 1천원과
1백50원을 돌려받게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만기지급식 예금상품 이자소득은 원금x이자율x예금기간/
365일이다.
반면 선이자 상품 수익금액(할인액)계산 산식은 액면금액x이자율x예금기간
/365일이다.
액면금액 1천원에 이자율 15%가 적용된다면 1년만기 상품의 할인액은
1백50원이 된다.
액면금액에서 1백50원의 할인액을 뺀 8백50원만 예금하면 1년뒤 1천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이를 실효 수익률로 계산하면 150/850=17.65%가 나온다.
이같은 차이는 만기이자지급 상품은 예금원금을, 선이자상품은 실제
예금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같은 이자율을 적용할 때 원금이 많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선이자 상품은 현재 예금액이 아니라 만기에 돌려받게 되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에서도 금액은 많을 수 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선이자 상품은 단순히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리금
보장과 돋보이는 절세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