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은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지역에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 이름으로
가입한 전화에 대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수 있도록 해준다.

자기 명의로 바꾸려면 관할전화국에 <>타인명의 전화신고서 1매 <>지급
보증보험증권, 공정증서, 연대보증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현재 서울지역 타인명의 전화가입자는 2만9천여명이다.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전화해지및 설비비 반환이 안되고 요금청구서가
잘못 전달될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부과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