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택시제도개선안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월 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하는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등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다 3차례
적발된 경우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운전기사는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월 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하는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등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다 3차례
적발된 경우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운전기사는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