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또는 3천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도블럭 시공 잘못 및 청소 소홀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감사 청구가 들어온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주민에게 반드시 알린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한다.

또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개정및 폐지
청구를 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단체장이 사망하거나 구속, 60일 이상 입원, 선거 입후보 등
중대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간 임의단체에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지방의장협의회"도 법적인
위상을 확보, 지방자치관련 법령및 국가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게
됐다.

이밖에 회기중 회의 출석결과에 따라 지급해오던 지방의원 수당제도를
회기당 정액지급제로 바꿔 결석일수만큼 감액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