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순수민간업체도 상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인증업무가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안)"을 마련,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가상몰 운용자의 신고의무를 삭제,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토록 했다.
또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민간인증기관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토
록 했다.
민간이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암호화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전자거래 촉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이달말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