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집행위가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재심에서
"사실상 덤핑혐의가 없다"는 극소마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87년부터 계속돼온 한.EU간 컬러TV 덤핑분쟁이 종료돼
가전업체들은 국내산 컬러TV의 대EU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반덤핑자문위원회(EU 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를 열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컬러TV에 대해 각각
1.8%와 1.4%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판정 결과를 오는 9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EU의 경우 덤핑마진율이 2% 이하로 나오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하기 때문에 덤핑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95년이후 중단된 국내산 컬러TV의 EU 수출을 재개할 수있게 됐으며
특히 차세대 가전으로 손꼽히는 디지털TV의 수출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EU의 덤핑제소는 87년 8월 시작됐다.

당시 EU의 가전산업협회(EACEM)가 한국산 소형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제소
했으며 EU 집행위는 90년 4월 10% 넘는 고율의 반덩핑 관세를 부과키로
판정했다.

95년 4월에는 중대형제품에 대해서까지 반덩핑관세 부과 판정을 내려 그
이후 한국산 컬러TV의 EU수출은 중단됐다.

극소마진 판정을 내린 이번 재심은 덤핑판정후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신청할
수있다는 일몰재심(선셋리뷰) 규정에 따른 것이다.

LG와 삼성전자는 5년이 경과한 95년4월 재심을 신청한 뒤 곧바로 관련자료
제출 등을 통해 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통해 무혐의판정을 이끌어
냈다.

삼성과 LG는 이번 무혐의 판정에 따라 중소형 제품은 현지공장에서 공급
하고 29인치 이상 대형제품은 직수출하는 2원체제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한편 95년 4월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던 대우전자는 반덤핑관세가 15.1%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전자는 유럽지역 공급분은 폴란드등 현지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직수출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 별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EU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제소 및 판정일지 ]

<>.87년 8월 : EU 가전산업협회(SCAN) 한국산 소형TV(16인치 미만)
반덤핑제소

<>.89년 10월 : EU 집행위 잠정관세부과 발표(LG 12.3, 삼성 13.1,
대우 10.2%)

<>.90년 4월 : EU 집행위 확정관세부과(LG 10.4, 삼성 10.5, 대우 10.2%)

<>.92년 6월 : EU 가전산업협회(SCAN) 한국산 중대형TV(16인치 이상)
반덤핑제소

<>.94년 10월 : EU 집행위 잠정관세부과 발표(LG 16.8, 삼성 18,
대우 18.8%)

<>.95년 4월 : EU 집행위 확정관세부과(LG 13.4, 삼성 13.7, 대우 17.9%)

<>.95년 4월 : EU 집행위 일몰재심(선셋리뷰) 규정에 따라 90년 4월에
확정된 소형TV 확정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착수, 대형제품도
동시 재심사 돌입
<>.95년 4월 : LG 삼성 재심신청과 동시 소명자료 제출, 대우는 제출하지
않음

<>.98년 9월 : EU 집행위 확정관세 발표예정(LG 1.8, 삼성 1.4%,
재심 신청하지 않은 국내 기업은 15.1%로 확정될 듯)

< 윤진식 기자 js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