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현재 여러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 법령을 선진국처럼 통합 운영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석유협회는 "업체들은 공정설비 저장설비 출하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인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하는데다 각 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된
감독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인한 인적.물적부담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규의 규제
대상"이라며 "법규별로 1~4년 주기로 각기 별도의 정기점검을 실시
하도록 돼있어 1년 주기로 전체 공정의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호소했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