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약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징수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세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진념기획예산위원장은 6일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책정된 4천1백
억원 가운데 이미 사용한 1백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9백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각 시.도별로 마련된 지방재해구호기금 2천3백76억원과
보건복지부의 재해의연금 1백48억원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며 "부족
할 경우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복구비는 사망했거나 실종됐을때 세대주는 1천만원,세대원은 5백
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세대주 5백만원,세대원 2백50만원이다.

또 주택이 유실됐을 경우 2천만원,주택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 7백50만
원을 보조한다.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로 3천만원이내에서,농경지 매몰은 당 5천3백40
원이 복구비로 지원된다.

또 국세청은 집중호우 지역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
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이나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해로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상실비율을 결정,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