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실효된 후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간혹 계약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계약이 실효되어 사고가 나고도 보상을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주소관리.

연평균 약 20%의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후 새주소를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청구서 안내문 등을 제때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실효된 계약이라도 안낸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실효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므로 혹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됐는지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