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상품이 유망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신협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은 모두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이란 점에서
안정성도 돋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이라는 보장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새마을 금고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 금고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율면에서 어느 금융기관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일반상품에 넣어둔 예금은 이자의 22.0%만큼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신협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예금 등에 묻어두면 농특세 2.0%만 내면
된다.

이들 기관과 거래할 때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유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 신용협동조합 ]]

<> 예금보호와 절세를 한꺼번에 =

신협 상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따라서 예금액이 2천만원(출자금 포함시 3천만원) 이하면 거래조합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

신협예금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연2.0%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예금의 이자세율 연22.0%보다 20.0%포인트 이상 낮다.

조만간 이자소득세율이 연24.2%로 인상되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

신협상품에는 연2.2%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차이는 2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다.

연간 이자소득이 1백만원인 은행거래자는 세금으로 24만2천원을 내야하지만
신협 거래자는 2만2천원만 내면 된다.

<> 대출이 쉽다 =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신협측의
설명이다.

꾸준히 이용해 거래실적을 쌓은 조합원은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액대출이 아닐 경우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다.

대출금리는 단위조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통상 일반대출 연 14.5~18%, 적금대출 연14~16% 수준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자산규모가 큰 조합에서는 3억~4억원, 소규모 조합에서는
1억원 정도다.

<>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 =

신협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연11.0~16.0%정도로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수준이다.

예금자가 세금을 내고 실제 손에 쥐는 이자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보자.

신협상품과 은행 일반상품의 금리가 똑같이 연15.0%이고 양쪽에 1천만원씩
1년간 넣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세전 이자는 똑같이 1백50만원이다.

그러나 세후 이자는 신협 1백47만원, 은행 1백17만원이 된다.

따라서 신협의 금리 15.0%는 은행금리 18.8%에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기상품으로는 한아름정기예금이 있다.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등이 있다.

금리는 기간별로 연 13.0~16.0%(이하 세전)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만기가 1년이상인 상품이다.

정기예금은 연 12.0~15.0%, 정기적금은 연 11.0~13.5%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이들 세가지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3년이상인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연12.5~14.0%), 근로자우대저축
(연12.5~14.0%)은 세금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

신협은 조합원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아니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신협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

가까운 단위신협을 찾아가 가입 신청을 하고 1좌(보통 1천원)이상을
출자하기만 하면 된다.


<> 유의할 점 =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안전판은 마련돼 있지만 거래조합
파산시 필요할 때 예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적용금리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신용관리기금은 6일 부실 판정을 받은 17개 단위조합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 발표이후 살아남는 조합은 어느정도 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위조합 이사장이나 전무 등 경영진의 프로의식을 눈여겨보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조합인지를 가름하는 척도중의 하나라고 조언한다.

[[ 새마을금고 ]]

<>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정부보호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재원은 8백억원정도.

오는 2000년까지 2천억원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거래금고가 파산할 경우 2000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2천년
이후에는 2천만원(출자금 포함시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신협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2%만 내면된다.

또 회원제로 운영되기에 거래를 하기 전에 1좌(보통 1만원)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 어떤 상품이 있나 =

정기예탁금 금리가 가장 높다.

10만원 이상을 맡길 경우 3개월에 연14.8%(이하 7월10일 기준 전국평균),
6개월에 연14.2%정도의 금리가 적용된다.

1~5년짜리는 12.0~13.5%다.

예탁금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금리는 6개월짜리 12.6%, 1년짜리 13.0%, 2년짜리 12.3% 등이다.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3년이상인 비과세가계장기적금은 매달 1백만원까지, 비과세가계자유
적금은 3백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두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