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한국보증보험이 신용대란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자칫 금융산업구조조정의 최대난제가 될수도 있다.

보증보험회사 자체가 워낙 부실해 구조조정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막상 이들 보증보험사를 없앨 경우 경제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달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보증보험 현황 =올 6월말현재 대한 한국 양대 보증보험사의 보증잔액은
총 1백51조2천7백55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사채 보증이 67조3백45억원으로 가장 많다.

두 보증보험사는 전체 회사채 보증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증기금 등 타 기관의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8월들어선 사채보증 등 금융형상품 판매
실적이 크게 줄고 있다.

건설사 등 일반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이행보증 잔액도 23조7천2백50억원
에 달하고 있다.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보험이 소액대출과 할부보증.

소액대출은 8조5천6백35억원, 할부보증은 14조8천4백27억원의 잔액을 기록
하고 있다.

할부보증은 자동차회사와 일반 할부금융기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액대출보증도 은행 보험사 신용금고등 1천만-3천만원정도의 개인 대출시
채권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밖에 신원보증이나 법원공탁금보증 등이 37조1천98억원의 계약고를
기록하고 있다.

<> 부실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89년 출범한 후발사인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간의 시장쟁탈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빚보증을 경쟁적으로 떠맡은 결과 이같은 엄청난 부실을 안게 된 것이다.

한국보증은 규모의 영업을 겨냥, 무리한 확대지향적 영업을 펼쳐왔다.

이는 결국 한국보증의 부실로 이어졌다.

손해율이 높은 소액대출/할부보증보험업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회사는 3차례에 걸친 증자와 보험보증기금의 지원으로 버텨오다 최근
1-2년 정상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초부터 이어진 기업의 연쇄부도와 IMF사태는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가했다.

기존사인 대한보증보험도 경쟁사의 출현으로 확대지향적 영업을 해오다
동반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는 그동안 양사의 손익추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5월말현재 누적손익은 대한이 1조6천3백85억원 한국은 9천4백85억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안고 있는 적자가 무려 2조6천8백70억원인 셈이다.

이같은 부실의 원천은 기업 부도에 따른 사채보증보험의 손해율 급증에
있다.

이 두회사가 앞으로 지급해야할 사채보증보험금만 2조5천8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적자의 대부분이 이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 보증보험사및 보험업계 입장 =대한 한국보증보험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당국의 말대로 부실금융기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당국이 지적하는 유동성 위기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양사 모두 3천억원대의 유동성을 확보, 추가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조7천억원대에 달하는 미지급보험금도 당장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급한 채권을 구상하고 임직원 감축 등 대대적인 자구노력을
꾀하면 홀로서기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공신력을 되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만으로도 양사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 보증보험 종목별 현황 (98.6월말 현재) ]

<>.회사채보증
- 유효잔고 : 67조(2,458건)
- 계약자 : 발행기업
- 피보험자 : 사채권자(투신, 은행, 종금, 개인)

<>.소액대출보증
- 유효잔고 : 8조(74만건)
- 계약자 : 개인, 중소기업
- 피보험자 : 금융기관

<>.할부판매보증
- 유효잔고 : 14조(182만건)
- 계약자 : 개인, 기업
- 피보험자 : 자동차판매회사

<>.신원보증
- 유효잔고 : 18조(157만건)
- 계약자 : 개인
- 피보험자 : 국가기관 등

<>.이행보증
- 유효잔고 : 23조(146만건)
- 계약자 : 기업
- 피보험자 : 발주자(정부, 토지공사 등)

< 자료 : 금감위 >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