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7월말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8월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보증보험이 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키로한 보증보험계약은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보증수수료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하기로한 보증보험계약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기간이 남아 있는 미경과보험료"라며 "보증보험사
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되면 가입자들에게 파산시점 현재 남아있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 1월 만기 1년짜리로 3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대출
보증보험계약을 맺고 79만2천원을 보험료로 냈다가 8월중 보증보험사가
파산하면 미경과보험료 37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미경과보험료만 돌려받으면 보증보험 계약은 해지되게 된다.

보증사 파산이후 만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를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과거엔 보증보험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줬으나 보증사 파산으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되면 지금까지 보증보험과 맺은 모든
보증계약은 해지된다.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무보증으로 바뀐다.

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도 이 순간부터는 무보증으로 전락한다.

이행보증이나 할부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증보험이 더이상 담보의 구실을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나 할부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보호키로한 것은 보증수수료(보험료)에 불과
한데도 지금까지는 원리금 전부가 보호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돼 왔다.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가 보증보험을 정부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이미 맺은
보증보험은 모두 보호한다고 발표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뒤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보증보험 파산시 미경과
보험료만 돌려준다며 보호범위를 보증계약에서 미경과보험료로 좁혔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파산시점 현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금액"
이라고 강조했다.

생보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손보사의 경우 미경과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발표시점과 시행령 개정 시점의 차이를 이용해 교묘하게 보장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대한/한국보증보험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증보험계약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반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간 이해관계가 같은 선상에 있게 마련
이다.

반면 보증보험의 실질 수혜자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아닌 채권자이다.

다시말해 예금보험공사의 미경과보험료 지급방침은 실질 수혜자(채권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될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보증보험사가 파산, 예금보험공사에서 계약자에게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다면 채권자들은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