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입찰비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수사결과 지난 96년 1백2개 1군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국책사업의 30%이상이 담합입찰된 것으로 드러나 고질화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통한 고가낙찰은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에서 업계의 구태의연한 영업풍토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게
검찰의 설명.

반면 업체들은 공사원가를 밑도는 입찰제도와 애매모호한 처벌조항 등
구조적 원인은 도외시한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는 검찰수사가 업계의
경영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자정결의를 통해 공정경쟁을 하라는 것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존재가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