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철퇴' 앞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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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입찰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처벌이 더욱 강력
해져도 담합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공공사 입찰때 담합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행 입찰제도의 모순 때문
이란 주장이다.
건설업체들이 얘기하는 담합의 불가피성은 우선 현행 입찰제도에선 적정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공사 발주때 경쟁입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실제 설계가격의
80~90% 수준.
때문에 낙찰률 95%에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제공사에 투입할수 있는
가격은 설계가격의 82~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10% 안팎은 "손실"을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다.
담합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따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담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담합이 부실공사를 야기한다는 검찰측 주장과는 정반대논리다.
이는 현재 건설업계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9년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건설업계엔 4천개가 넘은 종합건설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나 적격심사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 덤핑입찰을
부추키고 있다.
IMF 관리체제이후 공공공사 물량감소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한정된 공사물량과 비현실적인 공사가격속에서 최소한의
품질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입찰을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낙찰을 받으면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담합입찰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담합가격이 나름대로 "경쟁업체들간에 자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란 강변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번째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담합유도.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처들이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는 커녕, 거꾸로
공사수주를 미끼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예를들면 관급공사입찰때 유난히 "공구분할과 업체 끼워넣기"가 많다는
점이다.
공구를 여러개로 쪼개서 발주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보다는 "협조"속에
공사를 나눠 맡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관계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길수
있는 건설업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조사에서 문제된 거의 모든 사업이 공구당 2개이상의 업체로
짜여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입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합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공사 발주를 현행 30%에서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방식은 설계점수가 50%를 차지해 담합이 불가능하고 기술경쟁을 유도
하게돼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정가격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설립, 객관적인 공사원가를 산출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함께 최저자격 제시자중 일정수(3~5인)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후 이들의
입찰내용과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뽑는 최적격 낙찰제도를 도입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
해져도 담합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공공사 입찰때 담합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행 입찰제도의 모순 때문
이란 주장이다.
건설업체들이 얘기하는 담합의 불가피성은 우선 현행 입찰제도에선 적정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공사 발주때 경쟁입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실제 설계가격의
80~90% 수준.
때문에 낙찰률 95%에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제공사에 투입할수 있는
가격은 설계가격의 82~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10% 안팎은 "손실"을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다.
담합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따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담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담합이 부실공사를 야기한다는 검찰측 주장과는 정반대논리다.
이는 현재 건설업계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9년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건설업계엔 4천개가 넘은 종합건설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나 적격심사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 덤핑입찰을
부추키고 있다.
IMF 관리체제이후 공공공사 물량감소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한정된 공사물량과 비현실적인 공사가격속에서 최소한의
품질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입찰을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낙찰을 받으면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담합입찰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담합가격이 나름대로 "경쟁업체들간에 자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란 강변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번째는 관계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담합유도.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처들이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는 커녕, 거꾸로
공사수주를 미끼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예를들면 관급공사입찰때 유난히 "공구분할과 업체 끼워넣기"가 많다는
점이다.
공구를 여러개로 쪼개서 발주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보다는 "협조"속에
공사를 나눠 맡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관계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길수
있는 건설업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조사에서 문제된 거의 모든 사업이 공구당 2개이상의 업체로
짜여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입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합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공사 발주를 현행 30%에서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방식은 설계점수가 50%를 차지해 담합이 불가능하고 기술경쟁을 유도
하게돼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정가격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설립, 객관적인 공사원가를 산출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함께 최저자격 제시자중 일정수(3~5인)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후 이들의
입찰내용과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뽑는 최적격 낙찰제도를 도입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