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담합을 경쟁제한행위로 간주, 관련법규를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불법담합행위에 대한 해당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도 공정거래법에서 마련하고 있다.

한국처럼 담합을 처벌위주의 형사적 문제로 보고 건설산업 기본법과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의해 중복처벌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기에 의한 담합이나 뇌물제공 등에 의한 담합행위에 한해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과 관련된 제재는 공정거래법 1개의 법률로
단일화한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

특히 일본의 경우 담합에 의해 낙찰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입찰결과가
자유경쟁과 같은 효과를 냈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즉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낙찰자 선정에도 한국처럼 저가위주의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제도를
병행운영하고 있다.

즉 입찰의향서및 내역서 항목과 내용에 대한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기술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 주요국가의 입찰관계 처벌법규 ]

<>.한국
- 건설산업기본법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 :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형법 :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일본
- 건설산업기본법 : 처벌근거 없음
- 공정거래법 :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이하 벌금
- 형법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엔이하 벌금

<>.독일
- 건설산업기본법 : 처벌근거 없음
- 공정거래법 : 10만마르크 또는 초과매출액의 3배중 다액의 벌금
- 형법 : 사기에 의한 담합행위에 한정

<>.프랑스
- 건설산업기본법 : 처벌근거 없음
- 공정거래법 : 4년이하 금고 또는 40만프랑이하 벌금
- 형법 : 금전수수사기에 의한 담합행위에 한정

<>.영국
- 건설산업기본법 : 처벌근거 없음
- 공정거래법 : 10만파운드이하 벌금
- 형법 : 처벌근거 없음

<>.미국
- 건설산업기본법 : 처벌근거 없음
- 공정거래법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0만달러이하 벌금
- 형법 : 처벌근거 없음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