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했다 "혼쭐이 난" 고객들이 많다.

"다시는 신탁상품에 돈을 넣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도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잘못되면 원리금을 까먹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퇴출은행의 "신탁소동"이후 수익증권을 찾는 사람들은 되레 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우선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조금 높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원리금보장은 안되지만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것도 그
원인중 하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수익증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고객재산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나름대로 고객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수익증권이 정부의 원리금 보장대상
에서 제외된 것은 새삼스러울게 없다.

신종적립신탁 월복리신탁등 은행 신탁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 예금이 아닌 신탁은 원래부터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도 예금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 신탁을 보장해 준다고 한 적은 없다.

투자회사를 믿고 맡기는 것이기에 투자를 잘하면 기대이상의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볼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고객재산은 별도 보관 =보장이 안된다고 수익증권이 무조건 위험한건
아니다.

수익증권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투자신탁
고객을 보호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투신사 고객이 맡긴 돈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각종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투신사는 고객돈을 회삿돈마냥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즉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섞지 않고 별도 관리토록 돼 있다.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곧바로 수탁회사로 불리는 은행으로 들어간다.

투신사는 은행에 채권 주식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사도록
지시한다.

고객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운용지시만 내릴수 있지 투신사가 함부로 돈을
갖다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탁회사인 은행은 투신사 지시로 산 유가증권을 또 다시 증권예탁원에
보관한다.

<> 고객을 위한 안전제도 =투신사가 문을 닫아도 고객재산은 안전하다고
할수 있다.

한 투신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신탁재산을 다른 투신사에 이전할수
있다.

인천의 신세기투신이 폐쇄됐을 때 정부지시로 한국투신이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을 떠안은 사례가 있다.

이 당시 고객들은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원리금을 모두 되찾아 갔다.

신탁재산을 이전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는 약간 다르다.

고객들은 수탁기관인 은행에 환매를 요청하면 된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돈을 돌려준다.

다만 펀드내에 편입된 채권 CP 등에 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투신사가 부도나도 돈을 완전히 떼일 염려는 없다.

하지만 펀드를 청산할 경우 채권 CP 주식등의 가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하고 기준가가 원금보다 밑으로 하락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증권사 판매 수익증권 보호 =증권사 생사여부와 수익증권 투자자금은
별개로 보면 된다.

증권사는 단지 판매대행업무만을 하고 있어서다.

고객재산은 수탁회사인 은행에 그대로 보관돼 있고 투신운용사도 증권사가
문을 닫는 것과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대행과 함께 고객의 환매요구에 응해야 한다.

증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고객은 환매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정지상태에선 증권사의 환매업무는 일정기간 정지될수 있다.

물론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당국은 일정기간을 두고 수익증권 환매업무
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 수탁 안전성 =수탁회사인 은행이 폐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신고객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은행은 투신사가 맡긴 신탁자산을 은행계정과 철저히 분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때문에 은행은 수탁자산을 임의로 끌어다 쓸 수 없다.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수탁업무는 다른 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그만이다.

이번에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등 5개 퇴출은행에 수탁업무 계약을
맺었던 투신사들도 큰 문제없이 수탁은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물론 이전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산운용에 다소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다.

<> 투자신탁안정기금 =투신사가 고객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CP 등이
부도날 경우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깎일수 있다.

부도난 고려.동서증권의 자회사인 고려투신과 동서투신의 경우가 대표적
이다.

양 투신의 신탁재산안에는 부실채권인 리스채가 많아 일부 고객들이 원금을
손해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고객들이 원금마저 손해볼수 있게 되자 투신사들은 최근 자율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5조원규모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공동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특히 고객들이 한꺼번에 특정 투신사에 몰려가 돈을 찾을 경우 자금난에
빠진 투신사에 일시적으로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