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8.07 00:00
수정1998.08.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한국통신프리텔 LG텔
레콤 한솔PCS 등 PCS(개인휴대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경쟁회사의 기존 PCS 고객을 상대로 5만5천원~12만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고 5만원의 가입비도 면제해주는 보상전환판매를 실
시했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