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수.축.임협등 각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
대상품을 2개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달말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
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이처럼 개정,9일 각 금융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농.수.축.임협등 금융기관에서 중복계좌 처리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와 이달말까지 늦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고 나중에 개설
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돼 2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시 24.2%)가
부과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혜
택 받을 통장 한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엔 중복계좌에 해
당되지 않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