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시행중인 1가구 2차량 제도가 폐지되며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인천,의정부,성남,부천등 수도권 대도시에서본점용 부동산을 살때
다른 지역처럼 취득세 2%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 심의
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한 가구에서 두번째 승용차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취득가의 4%,10%씩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차량과 같
이 각각 2%,5%만 물게 된다.

또 배기량 3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 당 3백70원을 부과했던 자동차세도
2천 이상이면 무조건 당 2백50원만 내면 된다.

이에따라 올해 1백29만5천원을 부담했던 3천5백 승용차소유주는 내년부터
87만5천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2천 미만 승용차세는 현재와 같다.

이와함께 수도권대도시(서울,인천,경기도내 서울.인천 인접시)내에서 법
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용 부동산을 구입할때 취득세를 5배 물어야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행자부는 시행령을 개정,첨단산업및 중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구조조정기
업등에 한해 수도권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의 취득세.등록세(3%).재산세(0.
3%)중과(기본세율의 5배)및 신설법인(지점)등록세 중과(5배)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고액(1천만원이상)납세자에 한해 분납및
물납제도가 도입된다.

분납이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기후 30일(또는 45일)이내 나눠내
는 것.

물납은 현금이 아닌 채권등으로 1천만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인구수등에 따라 연간 1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차등화된
시.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설정했다.

행자부관계자는 "미국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대형승용차세가 이보다 더 낮
아질수 있다"며 "지방재정 보전대책만 강구되면 2천 미만 승용차의 보유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