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요금이 새고 있다.

그동안의 "위탁검침"방식보다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치검침"
방식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자치검침으로 바꿀 경우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따라 아파트주민들은 덜 내도 될 수도요금을 더 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검침방식을 도입,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자치검침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국은 관리사무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부분 기존 아파트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단지 행정지도만 펴고 있다.

문제는 행정지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검침방식은 아파트주민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가 각 가정의
수도사용량을 조사해 수도사업소에 결과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각 가정의 수도요금을 하나하나 계산해 부과한다.

반면 자치검침방식은 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주상수관
계량기중 한 곳만 점검해 단지전체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정별 요금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체크, 계산한다.

자치검침을 실시하면 서울시는 인건비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아파트주민들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수도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2천6백여가구가 사는 모 아파트의 경우 자치
검침을 실시하면 가구당 수도료를 1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들은 "자치검침방식으로 바꾸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반대이유는 수입이 줄어 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 관리사무소측은 위탁검침을 통해 가구당 2백원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또 수수료를 관리비의 잡수입 항목으로 잡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도 자치검침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거나 더 강력한
행정지도로 자치검침 실시를 유도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손을 들어선 안된다.

김용진 < 아파트실천운동 대표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