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따른 보험혜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보험같은 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으나 생명보험은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오히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은 종류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게 마련.
피해자들은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의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또는 실종한 사람이 들어놓은 생명보험은
당연히 보험금 지급대상이다.
이 경우 질병이나 자연사 등 일반 사망에 비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사망으로 2천만원정도 받는 보험계약이라면 이번같은
천재지변에 따라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최고 1억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종사고도 사망때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법에는 실종후 5년이 지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 재해대책본부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해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명보험
협회는 밝혔다.
<>자동차보험=보험약관상 침수로 자동차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됐을 경우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집이나 야영장에 주.정차돼있던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을 때는 이미
위험이 예견된것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차에 타고 있을 때 피해를 봤다면 사고발생시점이 운행중이냐
정차됐을때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이같은 보상도 종합보험의 자기신체및 자기차량배상부문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상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해및 장기보험=개인연금, 상해보험, 장기 운전자보험이나 여행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의 경우 풍수재특약에 가입했을때는 침수로 인한
가옥과 가구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