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테마연구) '조세체계의 개편방향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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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 고려대 교수. 경영학 manwoobs@kuccnx.korea.ac.kr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조세의 과세대상은 소득 소비 재산 유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과세대상별
로 여러 세목으로 나뉘어진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이 있으며,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부가가치
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유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조세체계란 이와같은 과세대상별 세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편성한 조세의
종합적인 틀을 말한다.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조세
체계는 국세 17개 세목,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총 3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조세수입은 88조5천억원인데 이중에서 국세는 78%인
69조9천억원이고 지방세는 22%인 18조6천억원이다.
한편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은 55.8%대
44.2%다.
이는 국가가 거둬들인 국세 중에서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세목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는 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 소득과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직접세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지난해 세수 중에서 직접세는 50.7%이며 간접세는 49.3%다.
특히 국세만 따져보면 직접세는 41.4%, 간접세는 58.6%로서 간접세 비중이
과중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에 대비해 볼 때 역진세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과중할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조세는 그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는 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하는데 비해 목적세는 교육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과한다.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없이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성격을 지닌다.
조세체계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등의 분류방법을
종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세목이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 국세(17세목)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15세목)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조세의 과세대상은 소득 소비 재산 유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과세대상별
로 여러 세목으로 나뉘어진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이 있으며,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부가가치
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유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조세체계란 이와같은 과세대상별 세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편성한 조세의
종합적인 틀을 말한다.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조세
체계는 국세 17개 세목,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총 3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조세수입은 88조5천억원인데 이중에서 국세는 78%인
69조9천억원이고 지방세는 22%인 18조6천억원이다.
한편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비율은 55.8%대
44.2%다.
이는 국가가 거둬들인 국세 중에서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세목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는 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 소득과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직접세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지난해 세수 중에서 직접세는 50.7%이며 간접세는 49.3%다.
특히 국세만 따져보면 직접세는 41.4%, 간접세는 58.6%로서 간접세 비중이
과중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에 대비해 볼 때 역진세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과중할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조세는 그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는 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하는데 비해 목적세는 교육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과한다.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없이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성격을 지닌다.
조세체계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등의 분류방법을
종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세목이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 국세(17세목)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15세목)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