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은 10일 종합염료메이커로의 발전을 위해 비상장업체인 경인합성을
합병키로 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1.

경인양행은 오는 10월9일 합병승인을 위해 임시주총을 연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한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인양행의 60일간 가중평균 매수가격은 주당 2만81원이며 회사측과 주주
(30%이상)들이 반대할 경우 매수가격이 재조정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