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월임금총액 총운송수익금의 5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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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일 택시운전자의 월임금 총액을 총운송수입금의 50% 수
준으로 하고 임금총액중 정액급의 비율을 80%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마련,각 시.도와 택시연합회 및 택시노
조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또 운송수입금 상위 10% 운전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성실수당"을 지급하되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자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자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월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또는 운전자가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
입금 전액을 당일 수수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행위 <>택시요금 미터기를 사용하
지 않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에 규정,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
준으로 하고 임금총액중 정액급의 비율을 80%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마련,각 시.도와 택시연합회 및 택시노
조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또 운송수입금 상위 10% 운전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성실수당"을 지급하되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자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자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월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또는 운전자가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
입금 전액을 당일 수수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행위 <>택시요금 미터기를 사용하
지 않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에 규정,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