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어 국민회의도 사실과 다른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0일 간부회의에서 왜곡된 보도가 있을 경우 법률적 대응과
함께 반론문 게재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통해 대처하고 당 대변인실과
인권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