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0일 간부회의에서 왜곡된 보도가 있을 경우 법률적 대응과
함께 반론문 게재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통해 대처하고 당 대변인실과
인권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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