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집값 오를때 자금마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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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
일부 지역에선 소폭이나마 가격이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꾸준히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수입은 줄었는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내집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각 금융기관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연16%가 넘는 이자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집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은행을 포함한 보험 할부금융 등 각 금융기관은 가급적 대출을
줄이려는 추세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자금의 경우도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대출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또 종전같으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장기 융자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중단됐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어떤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주택금융을 활용하라 =주택은행은 재형저축 내집마련주택부금 차세대
종합통장 등 융자가능 상품에 1년이상 가입하면 민영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13.73~14.5%정도.
대출한도는 내집마련주택부금은 평균 잔액의 10배, 신재형저축은 7.5배,
차세대종합통장은 20배이내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주택청약예금을 1년이상 예치하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구입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중도금은 6천만원까지다.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도 활용해 봄직하다.
무주택 1년 이상의 세대주로서 5인이상 사업체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대출자격이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이 최고한도며 아파트 전용면적 18.1평, 단독주택
25.7평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자격요건 등을 바꿔 새로 내놓은 상품도 자세히 살펴라 =지난달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도금
대출상품을 내놨다.
국민주택 규모(27.5평)이하라는 대출자격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주택은행의 파워대출은 최고 6천만원까지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구입자금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16.25~16.95%이며 최장 20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단 중도금과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주택은행과 중도금 대출관련 약정이 체결돼 있는 분양회사에 한한다.
대출금은 납입일에 맞춰 분양회사 통장으로 입금된다.
국민은행의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긴급대출은 중도금에 한해 돈을 빌려주며
기본 조건은 주택은행과 비슷하다.
단지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주택은행보다 길고 금리는 16.0~17.0%다.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방식은 대출창구에서 정해진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편리하다 =거의 모든 은행은 거래실적이 높고
신용도가 좋은 예금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예금잔액이 부족해도 미리 약정한 한도까지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예금실적뿐 아니라 급여이체 신용카드결제금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종합해 산출한다.
은행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16~18% 수준.
<>예금담보대출에 주목하라 =은행마다 다소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탁에
맡긴 예금을 담보로 할 경우 불입액의 95%, 일반 예금상품은 90%까지 예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예금기간이 1~2년이상 남은 고객이 짧은 기간동안 돈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중도상환하는 것보다는 예금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을 받는 게 좋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절차도 간단하므로 필요한 돈이 6개월미만으로 짧다면
예금을 해약하는 것보다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낫다.
보험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만기환급금의 범위내에서 가계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등 틈새 금융기관 대출도 고려하라 =신용협동조합은 꾸준한
거래실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하고 있다.
또 거액대출이 아닐 경우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단위조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일반대출은
연14.5~18%, 적금대출은 연14~16% 수준이다.
현대할부금융 등 할부금융사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계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리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높은 편이다.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 =주택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지난달말 대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0.5~1.0%포인트
낮췄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계정 대출우대금리는 연10.25~11.8%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최고 4.0~6.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쪽에서 보면 여전히 이자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가계자금을 빌렸다 할지라도 대출금리는 적어도 연16%이상이
적용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
일부 지역에선 소폭이나마 가격이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꾸준히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수입은 줄었는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내집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각 금융기관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연16%가 넘는 이자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집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은행을 포함한 보험 할부금융 등 각 금융기관은 가급적 대출을
줄이려는 추세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자금의 경우도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대출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또 종전같으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장기 융자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중단됐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어떤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주택금융을 활용하라 =주택은행은 재형저축 내집마련주택부금 차세대
종합통장 등 융자가능 상품에 1년이상 가입하면 민영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13.73~14.5%정도.
대출한도는 내집마련주택부금은 평균 잔액의 10배, 신재형저축은 7.5배,
차세대종합통장은 20배이내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주택청약예금을 1년이상 예치하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구입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중도금은 6천만원까지다.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도 활용해 봄직하다.
무주택 1년 이상의 세대주로서 5인이상 사업체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대출자격이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이 최고한도며 아파트 전용면적 18.1평, 단독주택
25.7평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자격요건 등을 바꿔 새로 내놓은 상품도 자세히 살펴라 =지난달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도금
대출상품을 내놨다.
국민주택 규모(27.5평)이하라는 대출자격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주택은행의 파워대출은 최고 6천만원까지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구입자금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16.25~16.95%이며 최장 20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단 중도금과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주택은행과 중도금 대출관련 약정이 체결돼 있는 분양회사에 한한다.
대출금은 납입일에 맞춰 분양회사 통장으로 입금된다.
국민은행의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긴급대출은 중도금에 한해 돈을 빌려주며
기본 조건은 주택은행과 비슷하다.
단지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주택은행보다 길고 금리는 16.0~17.0%다.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방식은 대출창구에서 정해진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편리하다 =거의 모든 은행은 거래실적이 높고
신용도가 좋은 예금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예금잔액이 부족해도 미리 약정한 한도까지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예금실적뿐 아니라 급여이체 신용카드결제금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종합해 산출한다.
은행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16~18% 수준.
<>예금담보대출에 주목하라 =은행마다 다소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탁에
맡긴 예금을 담보로 할 경우 불입액의 95%, 일반 예금상품은 90%까지 예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예금기간이 1~2년이상 남은 고객이 짧은 기간동안 돈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중도상환하는 것보다는 예금을 담보로 이용한 대출을 받는 게 좋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절차도 간단하므로 필요한 돈이 6개월미만으로 짧다면
예금을 해약하는 것보다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낫다.
보험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만기환급금의 범위내에서 가계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등 틈새 금융기관 대출도 고려하라 =신용협동조합은 꾸준한
거래실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하고 있다.
또 거액대출이 아닐 경우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단위조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일반대출은
연14.5~18%, 적금대출은 연14~16% 수준이다.
현대할부금융 등 할부금융사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계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리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높은 편이다.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 =주택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지난달말 대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0.5~1.0%포인트
낮췄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계정 대출우대금리는 연10.25~11.8%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최고 4.0~6.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쪽에서 보면 여전히 이자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가계자금을 빌렸다 할지라도 대출금리는 적어도 연16%이상이
적용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