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엔 건물 리모델링이 필수 고려사항"

리모델링에 눈을 돌리는 건물 소유주가 부쩍 늘어났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건물의 비어있는 공간비율(공실률)이 높아지자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인후 임대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내부치장만 바꾸는 인테리어와는 달리 새로운 용도에
맞게 건물 내.외부를 완전히 개조하는 것.

상가개조의 경우 상권분석 업종선택 매입자탐문 과정도 포함된다.

리모델링 컨설팅업체들은 "상가개조 뿐만 아니라 주택 아파트 업무용빌딩
등에도 리모델링을 적용하면 좋은 조건으로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은행합병으로 폐쇄될 목좋은 은행점포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경우 상권변화도 예상된다.

<>유형 =리모델링의 유형에는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궁무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

낡은 건물을 주차빌딩으로 개조한 경우는 쉬운 쪽이다.

예를들어 서울 방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낡은 건물의 경우
주차빌딩으로 개조한뒤 집주인이 2배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대형상가를 비지니스텔로 리모델링한 케이스도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1평50평짜리 상가를 낙찰받은후
1억2천만원을 들여 비지니스텔로 바꿨다.

3.5평짜리 20개와 2평짜리 40개 등 모두 60개의 소규모 사무실이 나오는
비지니스텔을 만들어 월 1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정도.

업무용 사무실을 상가로 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상가는 권리금을 내지 않은 탓에 창업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10년이상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업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아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상가에 입주해 있는 점포소유자들이 평형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한후
리모델링을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고 권리금도 높게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할부금융 =리모델링을 계획했는데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을 경우
할부금융사를 이용해 볼 만 하다.

동양 기은 코오롱할부금융 등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할부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
까지다.

주택의 경우 약속어음 공증 등의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 해주며
상가나 매장은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나 할부금융사의 신용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의 전제조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가는 상가로, 업무용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로만 임대해야 한다는 등식을
깨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건물을 평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라면 그에 걸맞는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일본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맞기 시작한 80년대후반부터 리모델링이 붐을
이루고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