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1일 김종호 전 신한종금
회장 등이 국제그룹 해체와 함께 제일은행에 넘어갔던 신한종금 주식 1백30
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신한종금 1백30만주중 1백24만주의 주권은 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한 배당금 36억4천만원중
1억6천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전회장의 사돈인 양전회장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주식배당금 반
환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5년간의 배당금 34억여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그룹해체 방침에 따라 지난 86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주건매도계약은 정부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난 만
큼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김전회장 등이
소유한 주식은 6만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은 지난 94년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권반환소송을 승소 확정판결
을 받았으나 지난해 양전회장에 의해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유죄가 확정, 대
부분의 주식 소유권이 양전회장에게 넘어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