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는 통장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8월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당초 7월말까지만 가입자 선택이 가능했고 8월부터는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혜택을 주되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전환한다는게 국세청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농.수.축.임.인삼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중복통장 처리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8월말까지 한달 늦춘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복통장을 해소하지 않은 가입자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중복계좌를 해소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알아본다.

<>중복계좌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해당 =은행에서부터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에 이르는 각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세금우대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가입자로선 혼동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같은 종류라도 금융기관마다 다른 이름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헷갈리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복계좌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두개 이상 통장을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동일한 성격이란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에 해당
되느냐 여부다.

예컨데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 비과세가계저축투자신탁
등은 "가계장기저축"이란 그룹에 속하는 동일성격상품이다.

이들중 2개이상 들었다면 중복가입자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은 각각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
우대저축"으로 그 종류가 다르다.

이 두상품을 동시에 갖고 있어도 중복가입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래금융기관에 따라서도 중복가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은행에 세금우대상품을 든 사람이 농.수.축.임.인삼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가운데 한 곳에 같은 상품을 가입해도 중복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절세 상품을 가입한 다음 농협 단위조합에 또 들었다면
중복에 해당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단위조합은 같은 상호금융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가입한 통장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중복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종류별로 가입했다면 최대 11개 통장까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금융기관 상품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 = 은행에 이은 생보사
퇴출 이후 예금 안전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동일한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뒀다면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의 통장을 우선 살리는게 좋다.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중도해약하는게 바람직하다.

정부의 예금보호를 받는다해도 금융기관이 망하면 영업정지기간에는 되찾을
수 없다.

그만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예금보호를 못 받는 상품과 보호되는 상품을 중복가입했다면 예금보호상품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않는 비과세상품은 최저가입기간이 3년,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통장은 1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장기상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분납형보다는 일시납형을 골라야 =목돈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정기예금형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립식상품(정기적금 등)에 중복가입했다고 치자.

이땐 정기예금형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는게 좋다.

정기예금형이 정기적금형보다 이자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가운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비교해보자.

연이율 10%로 1천8백만원을 2년간 정기예금에 넣어둔 경우와 매월 75만원씩
불입한 정기적금을 비교해보자.

정기예금의 만기시 세전이자는 3백60만원, 정기적금은 1백87만5천원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일시납형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금이 많거나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통장을 살려야 =세금우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살리는게 바람직하다.

원금이 큰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살리고 소액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원금이 클수록 이자도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과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통장이
중복계좌로 판정되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을 살리는게 좋다.

오래지않아 만기가 되면 다시 동일한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조건도 비교해야 =금액과 기간이 비슷하다면 이자율이 높은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원금이라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액이 많아져 세금우대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중도에 해약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계산해 가장 이익이
되는 통장을 고르는게 바람직하다.

상호금융권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이자소득세를 물게 하는 곳이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내야하나
가입자편의를 고려해 이처럼 결정한 곳이다.

이 경우엔 이런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다른 상호금융권 통장을
살리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그러나 이는 상호금융권 금융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

< 비과세저축 >

<>.가계장기저축

<>세금 우대요건 : 1가구1통장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비과세가계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은행
<>상품명 예시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증권 투신
<>상품명 예시 : 근로자비과세저축신탁

<>.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농.수.축.임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품명 예시 : 예탁금 종합통장


< 10% 저율과세 >

<>.소액가계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은행 투신 상호신용금고 증권
<>상품명 예시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세금우대투자신탁 세금우대수익증권

<>.소액채권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증권 은행
<>상품명 예시 : 소액채권저축 공모주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은행 투신
<>상품명 예시 :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세금 우대요건 : 1가구1통장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세금 우대요건 : 1인1통장
<>취급기관 : 증권 투신
<>상품명 예시 :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