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맡은 건설사 대기업집단서 제외"...대한상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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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SOC)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좋아질때까지 SOC 프로젝트를 맡은 건설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 때도 이들 회사는 대상에서 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정부에 건의한"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SOC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대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이같은 현실을 감안,
대출금의 위험가중치를 0-10%로 낮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SOC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준공후 안정적 자금흐름을 확보
할때까지 출자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적이지만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포함될 경우 채무보증한도의 제약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SOC프로젝트 회사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면 건설및
운영 초기단계의 결손이 출자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져 기업들의
민자유치 사업기피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
좋아질때까지 SOC 프로젝트를 맡은 건설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 때도 이들 회사는 대상에서 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정부에 건의한"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SOC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대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이같은 현실을 감안,
대출금의 위험가중치를 0-10%로 낮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SOC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준공후 안정적 자금흐름을 확보
할때까지 출자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적이지만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포함될 경우 채무보증한도의 제약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SOC프로젝트 회사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면 건설및
운영 초기단계의 결손이 출자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져 기업들의
민자유치 사업기피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