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는 10일 연방법원에게 미 법무부와 20개 주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며 미 법무부에 대한
정면대응에 나섰다.

MS는 워싱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기각 청원서를 통해 "반독점법과
정부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의 소송 전체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정부의 주요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을 신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S는 또 법무부가 MS에게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를 윈도98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MS로 하여금 열등한 소프트웨어를 팔도록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MS는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소비자들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각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이미 윈도95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통합제품라고
판시,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를 사실상 허용했다.

이같은 MS의 반격에 앞서 미 법무부는 윈도95와 윈도98의 "소스코드"를
걸고 넘어졌다.

미 지방법원도 지난6일 MS에게 "윈도95"와 "윈도98"의 소스코드를
법무부에 제출토록 명령, 일단 미 법무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쪽은 MS가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이를 분석해 그동안 MS를 상대로
특허권 위반 등을 들어 나왔던 수많은 제소건들이 타당성을 갖는 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오는 9월8일 시작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