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상가도 미등기전매가 가능해진다.

주공은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분양상가의 미등기전매를 빠르면 오는
17일부터 분양하는 청주 분평 등 12개지구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부터 허용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간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신규 분양상가의 미등기전매를 허용해왔으나 주공
은 아파트단지내 상가도 아파트에 준한 것으로 판단, 미등기전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공관계자는 "이달중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도
잔금납부전에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자금사정에 따라
대금납부기간중에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돼 소액자본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이달중 청주분평 부산해운대 인천부개 대구성서 등 전국 12개
지역에 81개의 상가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공상가는 1천~2천가구의 아파트단지안에 평균 10개안팎의 최소점포만을
공급, 단지내에선 거의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