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2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켜준 장성기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중이다.

장청장은 폐수 수탁처리 업체인 해남화학에 대해 취해진 영업정지
4개월을 확정한 대법원의 지난 3월 판결에도 불구,영업정지 기간을 1개
월로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장청장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