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도 앞으로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지않고 정부지원을 받아
에너지절약 시설을 갖출 수있게 된다.

1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원체제를 바꿔 앞으
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재원을 마련해 기업체들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에너지절약전문업체(Energy Service Company;ESCO)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정책을 펴왔다.

정부지정을 받은 ESCO가 기업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세워주고 투자비는
여기서 절약된 돈으로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SCO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아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들도 설비가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꺼려왔다.

산자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개정안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사업을 전담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키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외자유치나 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의 기법으로 조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절약시설 구축을 희망하는 대기업들은 에너지
관리공단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선정업체의 시설을 갖춰주고 에너지 절약요금으로
시설비를 충당하게 되며 일정기간후 시설을 해당기업에 기부하게
된다.

그동안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을 벌여온 21개 ESCO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협력업체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에너지 절약설비를 갖출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체 반응이 좋다"며 "삼성 포철등과는 상당한 협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