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및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은 기존 입찰 관행과는 달리 응찰업체
가 단 하나일 경우 그 업체가 낙찰자로 인정받는다.

류종열 기아자동차 관리인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응찰업체가
하나일 경우라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 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채권단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가 단수 응찰을 유찰로 간주하지 않고 낙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유찰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류 관리인은 그러나 이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것인
지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수자를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건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기아의 자동차 기술개발 능력등
무형자산이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다 채권단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입찰에서 곧바로 낙찰자가
선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류 관리인은 입찰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자금,기술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총 10명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공정
성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선정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난달 27일 입찰설명회에서 발표한 부채 조정규모는
최종안으로 향후 재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찰자 선정후에도 기아의 자산가치및 부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아 입찰계획에 따르면 낙찰자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기아의 순자산규모가
당초 기아측의 발표치보다 10%이상 적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는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부채상환 계획을 재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민 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