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화성산업으로부터 동아상호신용금고(대구)를 인수했던 고려포
리머가 이 금고를 통해 14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관리기금은 지난달 동아금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동아금고에 대해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면직시켰다.

또 동아금고의 경영권을 고려포리머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려포리머는 동아금고 인수계약을 최근 취소한 것으로 알려
졌다.

관리기금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포리머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지난 5
월9일을 전후해 14억여원의 출자자 대출을 받았다.

출자자 대출이란 신용금고의 주식을 2%이상 갖고있는 주주에게 이뤄진 대
출을 말한다.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출자자대출을 받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고려포리머 측에서는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이뤄진 대출이
므로 출자자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결과 고려포
리머는 주식 인수시기 훨씬 이전부터 금고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출자자였다"고 밝혔다.

또 "고려포리머가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대출받은 적이 있다는 것도 확
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