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종금사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편법적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종금사들의 종금채 발행목적이 대출자금이나 시설
자금 확보로 제한돼 있으나 최근 포철주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규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종금사들은 외국인한도가 소진된 포철의 높은 장외거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교환사채(EB)를 발행키 어렵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종금사들이 발행한 사모교환사채는 1년간의 예탁기간없이
곧바로 전환이 가능토록 돼 있어 외국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포철주식을 매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라종금은 지난 8일 포철주식 교환을 조건으로 1백40억원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 9.5%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5만7백원에 외국인에게
매각했다.

LG종금도 지난 3일 14.9%의 프리미엄으로 2백65억원어치의 포철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이에따라 중앙종금 70억원, 새한종금 3백50억원, 동양종금 1백95억원 등
올들어 종금사들이 발행한 포철 교환사채는 모두 1천20억원에 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신고
절차나 예탁기간의 제한없이 교환사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 벤처기업을
통한 외국인의 포철주식 편법거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들이 교환사채 등을 통해 포철주를 사들일 경우 사실상 외국인한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