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의 수입농산물 검사규정이 국제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워싱턴 미무역대표부가 11일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WTO의 분쟁조정 패널은 지난 6일 일본의
농산물 검사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아 무역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 패널은 "일본이 이미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조차
품종마다 검역처리 상태를 일일이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무역관행"
이라는 미국측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로 시장
접근에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며 "각 품종의 검사에는 적어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생산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