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임금 리베이트에서 찾아라"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임금
리베이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9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8개주만이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재는 21개주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남부 및 중서부지역의 주들이 특히 이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멕시코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임금 리베이트 제도가 고용문제 해결의 묘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자업체인 월풀사의 스토브 생산공장을 유치한 오클라호마주가
대표적인 경우다.

주정부는 월풀사가 1천1백여명의 고용을 창출해 주는 댓가로 향후 10년
동안 이 회사에 종업원 임금 1달러당 4.5센트 씩을 지원키로 했다.

멕시코 역시 같은 조건으로 월풀사의 또 다른 공장을 유치했다.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제도에 힘입어 10만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

켄터키주는 수하물 배송업체인 UPS사에 10년간 총 3백50만달러의 임금
리베이트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내세워 최근 물류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6천명의 일자리를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금 리베이트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제조업체이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체로 대상이 제한된다.

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7.5달러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은 주정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단 법인세에서 차감하되 리베이트 금액이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해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방식은 각각 달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임금 리베이트 만큼 즉효를
내는 제도가 없다"는 게 주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임금 리베이트 제도는 주정부 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20여년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 불황에 빠졌던 76년 연방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 실업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낸 바 있다.

매년 2% 이상씩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2천2백달러까지 세금에서 상쇄해주는 방식이다.

휴렛패커드 브리스톨마이어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고용 창출에 나섰고, 덕분에 미국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