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놓기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투기성농지 3백66만평(여의도면적의 4배)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지난 96년1월부터 97월9월말사이에 거래된 농지 3억3천여만평중
지난 한햇동안 농사실적이 없는 농지소유자 4천2백64명에게 강제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해당자들은 1년내 농지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유예를 거쳐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 투기성농지 매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2백1명이 당초 매입목적을 지키지 않고 97만여평을 놀리다가 적발됐다.

이어 강원도가 4백85명 67만2천여평으로 많았으며 <>경남 5백95명
37만2천여평 <>충북 4백명 35만7천여평 <>충남 3백93명 33만6천여평
<>경북 3백33명 31만2천평 순이었다.

전북지역은 3백3명 25만2천여평, 전남지역은 3백28명 22만8천여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매입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농지소재지와 무관한 다른 시.도 거주인들이
서울 7백51명을 포함, 총 2천3백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천3백81명, 농업인 9백87명, 회사원 6백40명
순이며 공직자도 80명이나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며 "외지인의 농지매입을 막기위해 철저한 조사를 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