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노사협력이 잘 되고 기업경영이 모범적인 사업장 1백개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각종 금융.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량기업 선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9월26일까지
각 지방 노동관서에서 노사협력 활동실적 및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업종제한없이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체로 지난 3년간 부당
노동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 노사협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다.

올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노사화합대상이나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않고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다.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면 은행이 평가하는 기업신용평가기준의
가산항목에 노사협력기업으로 인정돼 융자 및 금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의 성실납세주우대관리규정 적용대상에도 포함돼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세법규정에 따른 처벌 및 처분에서도 정상이 참작된다.

이밖에 정부물자조달시 우선권을 받는 혜택도 주어지는 등 각종 지원책이
뒤따른다.

문의 (02)500~5559.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