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입자본금 2천만원만 있으면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창업할
수 있게된다.

또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공간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을 공장으로 간주,공장등록증을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와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던 개인 벤처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교수 또는 연구원이 휴직이나 겸직을 통해 창업하는 경우 등에
한해 납입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등 벤처기업 평가기관
에서 기술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1실험실 1창업"을 통한 창업촉진을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백평방m 미만인 도시형업종에 한해 실험실을 공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행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톡옵션제도를 확대,
벤처기업에 대해선 교수나 연구원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교수나 연구원들의 기업체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은 이들 고급 두뇌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 노하우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유한책임제도(Limited Partnership)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이 제3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민법조항에 우선,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리스크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이 설치된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